법인택시 종사자 지원금 14일부터 신청
상태바
법인택시 종사자 지원금 14일부터 신청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만원씩 총 810억원···매출 감소 입증해야

[교통신문]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법인택시 종사자들도 이달 말부터 1인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내일부터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종사자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로, 개인택시 사업자와는 구별된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다.

법인택시 종사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노동부는 약 8만1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지원금 예산은 810억원이다. 법인택시 종사자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로, 올해 7월 1일 이전(7월 1일도 포함)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국내 택시회사 1672곳 가운데 국토교통부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1263곳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택시회사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올해 2∼3월 또는 8∼9월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택시회사에 속한 기사도 올해 2∼3월 또는 8∼9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소득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14∼26일이다.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택시회사 소속 종사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택시회사 종사자는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서와 본인의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내면 된다.

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중에는 완료할 방침이다. 이의 제기 등을 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