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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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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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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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통신문] 내년부터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물류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가 도입·운영된다.

또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받은 시설의 이자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수 물류창고를 인증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은 뒤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금리와 우대금리 간 차이에 따른 이자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내지는 융자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또 스마트물류센터 신축이나 개축 때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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