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보호 대책 전무하고, 화물운송시장 질서만 붕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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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보호 대책 전무하고, 화물운송시장 질서만 붕괴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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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3단체, 생물법 반대 입장 공동발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배기사 보호 대책 전무하고, 화물운송시장 질서만 붕괴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서울중랑을)이 대표 발의하고 국토교통부가 총력 지원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하 생물법) 제정에 대한 화물운송업계의 반대 입장의 요지다.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연합회 등 화물운송 3단체는 지난 7일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3단체는 각기 입법 반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나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날인 8일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화물운송·물류사업자단체, 택배와 소화물 배송사업자단체, 택배연대와 퀵서비스 노조 등 종사자 단체 등이 참석하는 ‘생활물류법 협약식’이 예정돼 있었음을 감안할 때 화물운송 3단체의 입장문 발표는 행사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그 명분을 천명한 것이라 하겠다.

다음은 업계가 밝힌 반대 입장의 근거.

먼저, 현실적으로 일반물류와 생활물류의 구분이 불가능함에도 (생물법안은) 택배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대다수 일반화물운송업체가 택배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물류사업자와 중소 택배사는 시장에서 강제 퇴출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법안에서는 승용차와 승합차, 심지어 이륜자동차 등 비사업용 화물차를 통한 화물운송을 허용함으로써 화물운송사업의 업역을 침범을 합법화하고 있다. 이 경우 화물법을 근간으로 유지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자체가 붕괴돼 200만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화물법에 의해 적정 수요를 결정하는 공급기준제도가 무의미해지고, 현재도 사실상 무한공급되고 있는 택배차량의 톤급 범위 제한도 사라져 기존 용달사업자를 비롯한 일반물류사업자는 시장에서 강제 퇴출되는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법안에서는 종사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하위 규정에 위임해 이후 규정 제정 시 사업자와 종사자의 충돌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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