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육성 위해 부산·경남·전남, 법·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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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육성 위해 부산·경남·전남, 법·제도 개선 건의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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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종 제한완화 등 내용 담겨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남해안 3개 시·도가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부산시는 경남도 전남도와 지난 8일 항만배후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공동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대표항만인 부산항 신항과 전남 광양항은 단순 하역과 환적·보관 기능에 치우쳐 부가가치 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남해안 3개 시·도는 지난 7월 31일 구성한 ‘남해안 상생발전 항만물류도시협의체’에서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3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에서 ▲항만배후단지 입주제한 업종인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입주 여건 조성 ▲제조업 입주기간 완화 ▲제조업과 물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업종 허용 등이다.

시는 2018년부터 부산항 신항 등 자유무역지역에 농림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를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을) 의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자 21대 때 재발의했다.

현재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남해안 3개 시·도의 공동 협력으로 조속히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인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배후부지 등이 글로벌 물류 환경변화에 대응할 고부가가치 산업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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