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세요” 택시기사 말에 목 조르고 폭언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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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세요” 택시기사 말에 목 조르고 폭언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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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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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경북]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4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50분께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에서 마스크 없이 B(67)씨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탄 뒤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자 폭언하고 목을 조르거나 B씨 안경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폭언과 폭행 장면은 택시 블랙박스에 촬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한 뒤 귀가시켰다. 이후 다시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발부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18일 0시부터 해제 시점까지 포항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이 발령됐음에도 최근 마스크 관련 시비가 끊이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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