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월 말까지 행락철 안전대책 추진
[교통신문] 경찰청은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0일간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주요 나들이 지역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현수막을 걸고 과속·신호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단풍 명소·관광지 주변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암행 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보복 운전, 지정차로 위반행위 등을 단속한다. 화물차의 속도제한 장치 무단 해제, 과적 등도 단속·수사한다.
경찰청이 최근 5년(2015∼2019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2월 월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1∼9월보다 보행자의 경우 36.1% 많았다.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24.6%,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자는 15.3% 많았다.
특히 올해는 주요 명산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중순 이후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아져 교통사고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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