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 명소·관광지 상시 음주단속”
상태바
“단풍 명소·관광지 상시 음주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10월 말까지 행락철 안전대책 추진

[교통신문] 경찰청은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0일간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주요 나들이 지역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현수막을 걸고 과속·신호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단풍 명소·관광지 주변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암행 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보복 운전, 지정차로 위반행위 등을 단속한다. 화물차의 속도제한 장치 무단 해제, 과적 등도 단속·수사한다.

경찰청이 최근 5년(2015∼2019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2월 월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1∼9월보다 보행자의 경우 36.1% 많았다.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24.6%,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자는 15.3% 많았다.

특히 올해는 주요 명산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중순 이후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아져 교통사고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청은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