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 안전설비 설치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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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 안전설비 설치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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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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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율 인천 2.2%·서울 8.9%···“조속히 설비 구축해야”

[교통신문] 전국의 경사진 주차장 10곳 가운데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갖춘 주차장은 한두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경사진 주차장 4129곳 중 안전설비 구축이 완료된 곳은 572곳(13.9%)에 불과했다.

올해 6월 25일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주차장은 올해 12월 26일까지, 신규 주차장은 바로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8월 말 현재 전국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설치율은 전국적으로 1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설치 작업이 가장 더딘 곳은 인천으로 안전설비 설치 대상 91곳 가운데 단 2곳만 설치가 완료됐고, 설치율은 2.2%에 불과했다.

경사진 주차장이 3098곳으로 가장 많은 서울의 안전설비 설치율 역시 8.9%에 그쳤다.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내 안전설비 설치율은 13.7%로 민영주차장 설치율(20%)에도 못 미쳤다.

김 의원은 “하준이법 시행에도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이 늦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안전설비 설치 법정기한인 12월 26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토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개정된 주차장법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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