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종사자 지원금 이달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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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종사자 지원금 이달 말 지급"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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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월 1일 이전 입사자 대상 14~26일 신청·접수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지역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재확산 극복과 고용유지를 위한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이 이달 말 지원된다.

부산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이달 말께 일괄지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한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시는 전액 국비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택시 승객이 줄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대상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운전자이거나 소득이 줄어든 운전자로, 올해 7월 이전(7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운전자라야 한다.

매출 감소 여부는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가 전산을 통해 확인하고, 전산으로 미확인 시에는 택시회사나 운수종사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6일까지이며 각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금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내부적 절차를 거쳐 신청자 본인 금융계좌로 이달 말께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 승객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어려운 운송환경에서도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소속 택시회사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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