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단풍 관광객도 명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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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단풍 관광객도 명단 관리”
  • 천수진 기자 marchella_su@gyotongn.com
  • 승인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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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버스 내 음주·가무도 법 따라 처벌”

[교통신문 천수진 기자]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이나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를 더욱 치밀하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광 목적의 단기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 등을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4일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단풍 절정기인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단체 여행을 떠날 경우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는 탑승자 관리·방역을 더욱 꼼꼼히 해야 한다.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는 단기로 전세버스를 운행했을 때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등을 이용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차량 운행 전후에는 방역을 해야 한다. 버스 안에 손 소독제와 마스크도 비치해야 한다.

운전기사는 탑승객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대화·음식물 섭취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버스 이용자가 버스 안에서 춤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휴게소와 관광 시설 등에서도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한다. 휴게소의 식당, 카페에서는 탁자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철도역은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의 접촉을 최소화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단풍 관광 시설은 주요 탐방 지점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는 한편 국립공원별로 대형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고속도로 및 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유원지 내 음식점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풍철 산행과 야외활동에 관한 상황별 방역 수칙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가족 단위로 활동하는 게 좋다. 야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지키고 함성을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규모 식당에서 단체 식사를 하거나 산행 뒤 '뒤풀이'를 하는 일도 자제하는 게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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