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의원 질의 답변
[교통신문 천수진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은 항공기에서 착륙하지 않고 외국 영공만 통과하는 ‘관광비행’ 중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 청장은 관광비행 중 기내 면세판매 허용 여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관세법령상 문제나 출국 인정 여부 등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답변〈사진〉했다.
고 의원은 “항공업계와 면세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다수가 일자리를 잃고 고통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앞장서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업계는 관광비행 중 기내 면세판매를 허용해달라며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답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원은 “일본과 대만은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관광비행에서 기내 면세 판매를 허용했다”며 “관세청이 주도적으로 나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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