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 보호 최우선’ 협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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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 보호 최우선’ 협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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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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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연합회-대한산업보건협회 공동협력 협약 체결

[교통신문] 버스운수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새로 마련됐다.

전국버스연합회(회장 김기성)는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와 버스운송사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사진〉하고, 사업장 보건관리와 근로자의 산업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전국 19개 시·도 지회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협약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 1월 16일부터 육상운송업체의 보건관리자 채용이 의무화되면서 기존 운송업체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거나 병원, 전문기관 등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개정된 법령과도 연관된다.

주요 협약내용은 사업장 보건관리 협력, 근로자 건강검진 우대서비스 지원, 산업안전 보건교육 지원 등 안전보건 문화 확산에 관한 것이다.

김 회장은 “이번 협약을 버스업계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의 전문성이 제고되는 계기로 삼아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사업장 환경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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