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갑질’ 승차거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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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갑질’ 승차거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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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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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경고’ 서울시 처분 취소···“기사 권익 보호”

[교통신문]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 기사의 승차거부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차 위치를 바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며 서울시의 관련 행정처분을 취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7월 택시기사 A씨는 호출을 받고 승객 B씨를 태우러 가던 도중 복잡한 시장 골목에서 오가지 못하자 B씨의 동의를 받고 승차 위치를 변경했다.

그러나 B씨는 이후 A씨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고압적 태도로 또 다른 지점으로 오라고 요구했고, A씨는 “못 찾겠다”며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서울시에 A씨를 승차거부로 신고했고, A씨는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인 '경고' 처분을 받자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복잡한 골목에서 차를 돌리기 여의치 않았고 승객이 갑자기 승차 지점을 바꿔 승차거부가 정당했다며 서울시 처분을 취소했다.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로부터 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며 “불법 승차 거부에 대해선 앞으로도 엄정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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