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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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조작 의혹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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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사용자 택배 대리점 소장 대필 작성 인정”

정부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강제 방안 조치할 것”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지난 8일 발생한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이 작성한 것”이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이하 택배노조)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소장이 대필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며 “본인이 작성·서명해야 하는 신청서의 기본 양식을 어긴 것으로, 산재 제외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에서는 지난달 10일 김씨 등 직원 12명이 특수고용노동자 입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5일 후에는 이들 중 9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조사 결과 3명의 신청서가 본인이 아닌 다른 한 인물에 의해 작성됐으며, 고용노동부가 본인 확인 없이 신청서를 처리해 이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 노동자는 입사 14일 이내에 입직 신고를 해야 하나, 해당 대리점에서만 3년 이상 근로해 왔음에도 상당 기간 법적으로 택배기사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국토교통부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이 불가하도록 추가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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