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강제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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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강제방안 추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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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업무 하중 ‘과로사’ 재발 특성 반영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사, 영업‧대리점으로부터 집배송 물량을 위탁받아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강제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는 택배기사는 신청 대상자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들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온 선택권에 범위를 제한해 산재보험 가입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배송 업무 중 택배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후속조치로 검토선상에 올려놓은 대안이다.

지난 15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택배기사의 경우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업무 특성상 대면 노동을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인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추후 사고발생 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풀어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황 수석은 택배기사, 보건의료 종사자,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대책안(10.6)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필수노동자 T/F’를 구성해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직종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구상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사용자(사측)의 압박에 의한 타의적 또는 자발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이 불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검토‧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분류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청와대가 추진 중인 ‘택배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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