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정비원 노동실태 ‘최악’"...방역장비 없고 근기법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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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정비원 노동실태 ‘최악’"...방역장비 없고 근기법 위반 '수두룩'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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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노동실태 공개
“67%, 일터 안전하지 않다”
불법·부실검사 목격 68.6%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코로나19 시국에서 대부분의 자동차 정비사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 휴가를 쓰지 못하면서 수당도 받지 못하는 정비사들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검사정비모임과 함께 진행한 자동차 정비사 노동실태조사 결과, 직장생활 중 코로나19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냐는 질문에 정비사 67.2%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안전하다’는 응답은 25.7%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 직장인 대상 조사에서 53.8%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결과의 절반 수준이다.

사업장에서 마스크가 지급된다는 응답은 39.1%였다. 사무공간을 소독한다는 응답은 30.4%, 고객 차량 소독은 14.6%, 체온감지기 설치는 13.1%로 나타났다. 가장 손쉬운 손 세정제 비치도 76.1%에 그쳤다.

연차휴가 사용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못 쓰고 수당도 없다’는 응답이 54.0%로 가장 많았다. 80.3%는 법정 휴가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67.5%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아내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취업규칙을 본 적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65.4%를 차지했다.'

자동차 불법·부실 검사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8.6%에 달했다. 이들은 불법·부실 검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중복 가능)에 대해 ‘사업주들이 어떻게든 수익을 남기려고 불법도 감수하기 때문에’(62.8%), ‘사업주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47.4%) 등을 들었다. 조사는 민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정비사 335명을 대상으로 지난 6∼8월 이뤄졌다.

이상권 노무사는 “대부분의 자동차검사정비원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일하고 있다”며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미사용 수당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무려 80%가 넘는데 이는 모두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검사원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최저기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감독에 나서 사업주들의 법 위반을 적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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