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법안 철회 1인 시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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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법안 철회 1인 시위 개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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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관계 심화, 출혈경쟁 피해 배송기사 몫”

전통적 화물업계, 화물연대 등 생물법안 철회 촉구

“요금현실화 두고 화주 소비자 사회적 타협 부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당정의 주도아래 연내 제정될 것으로 알려진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물법)을 두고 운송업계의 다수가 “종전의 위수탁 지입제에서 변형된 또 다른 형태의 종속관계가 생물법을 통해 실행될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취지의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8일 집회신고를 거쳐 12일 개시된 1인 시위는, 생물법 입법 발의자인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전통적인 화물운송업 단체들은 “정부여당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물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택배사와 영업대리점을 비롯해 화물연대, 지역별 도급 운송을 맡고 있는 법인화물, 개인화물(개별화물, 용달화물) 업계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를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정이 나서 관련법을 신설하고, 올해 법제화 하겠다는 것은 다수를 아우르지 못한 특혜 법안”이라며 1인 시위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생물법 반대 의견을 종합하면, 법안에 명시된 택배기사의 권익보호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전적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사용자가 충당하기 위해서는 박리다매 방식의 영업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운임단가 하락으로 화물운송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용자와 노동력 공급자와의 종속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물법 내용을 수행하는데 있어 택배비 인상 등 실질적인 요금현실화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화주 소비자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물론,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타협과 공감대 형성이 부재라는 이유에서다.

생물법 반대 입장을 밝힌 단체들은, 과거 등록제(~2004년)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했던 저단가 출혈경쟁과 업체간 경쟁심화에 따른 피해가 사용자와 계약된 배송기사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생물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당정에 생물법안 철회가 관철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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