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경기북부본부,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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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경기북부본부,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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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 하향이 차량 양보 비율↑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조정권)는 지난 15일 포천시에서 진행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10시부터 시작된 보행자 횡단 조사는 포천시에서 4차례 총 60회에 거쳐 진행됐으며, 보행 신호가 없는 편도 2차로 도로 두 곳(일신아파트 입구 교차로, 통일대 삼거리)을 대상으로 했다.

공단에서는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를 통해,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운전자의 양보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60회의 실험 중, 차량이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정차한 횟수는 18회로, 이는 전체 실험의 30%를 차지하는 수치다.

또한, 제한속도 40km/h 도로의 차량 양보 비율은 40.0%(12회)로, 제한속도 60km/h 도로의 양보 비율인 20.0%(6회)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제한속도에 따른 보행자의 횡단 소요 시간을 살펴보면, 제한속도가 40km/h일 때 60km/h보다 평균 7.8초 짧게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차량의 양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접근 차량들이 완전히 정차한 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는데, 횡단까지 소요된 시간은 제한속도 40km/h에서는 평균 12.9초, 60km/h에서는 평균 20.7초를 기록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의사가 차량의 양보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조사했는데, 시속 40km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 의사를 미표시했을 때 차량의 양보 비율은 13.3%였지만, 표시했을 때는 26.7%로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시속 60km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 의사를 미표시했을 때 차량의 양보 비율은 17.4%였지만, 표시했을 때는 66.7%로 대폭 상승했다.

조정권 본부장은 “제한속도 40km/h 도로에서 차량 양보 비율이 2배 가까이 높다는 것은 속도 하향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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