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 유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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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 유보하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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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1만 4천여명 연대 서명해 국회, 정부 등에 청원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서울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만4000여명이 연명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 시행 유보’를 청원했다. 전체 서울 택시 운수종사자 2만5000여명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숫자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2일 서울법인택시 210개사 소속 운수종사자 1만4074명의 연대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명은 지난 9월 23일~10월 5일(추석 연휴 제외) 254개의 서울법인택시 사업장에서 이뤄졌다.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청원서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특례(1주간 40시간 이상)의 서울특별시 시행(2021년 1월1일부터) 유예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전액 관리 시행 유예, 월급제 재원 마련을 위해 월급제 시행 전 택시 요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운수종사자들은 서울법인택시 노사가 2021년 월급제 시행에 대비해 올해부터 전액관리 월급제를 시행했으나, 올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운송수입금과 운수종사자 수입이 급격히 줄면서 운수종사자 숫자도 지난 해 말 약 3만명에서 2만 5000여명으로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택시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법인택시가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 택시운행정보시스템(STIS)이나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3만527명이었으나 올 들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직후인 3월에는 2만7955명으로 줄었고 계속해서 8월 말 기준으로는 2만5994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1인당 월평균 운송수입금은 같은 시기인 지난해 말 457만원에서 올 3월 294만원, 8월에는 384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통계는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 환경이 급속히 악화돼 운수종사자 부족난 심화와 최악의 법인업체 경영난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강화돼 올해부터 시행됐고, 내년부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소정근로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법인택시 노사는 이를 근거로 중앙임금협정을 맺고 각 사업장별로 이를 적용해야 한다.

문충석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서울법인택시 노사는 내년 월급제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2019년 노사 단체 교섭을 통해 전액관리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택시업체가 도산해 많은 운수종사자가 실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택시 사업장의 상당수 근로자가 월급제 시행유보 연대서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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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2020-10-22 2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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