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공제 부산지부, 12월 분담금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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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 부산지부, 12월 분담금 2.5% 인상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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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의 분담금 부과방식을 바꾼 ‘분담금 관리방안’에 따라 조정
매년 분담금 인상요인 발생 시 소폭 조정해 경제적 부담 최소화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의 분담금이 오는 12월 1일부터 2.5% 오른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는 12월 1일 책임개시 조합원부터 기본 분담금을 2.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담금 조정은 올해 5월 1일부터 공제조합 각 시·도 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분담금 관리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제조합 본부에서는 매년 사회적·제도적 분담금 인상요인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도한 분담금 인상 등 분담금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담금 인상요인 발생 시 매년 소폭 조정해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분담금 관리방안 마련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매년 말 결산이 끝남과 동시에 물가상승, 제도 변경 등 자연 인상분과 직전년도 적자분을 다음 해 바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분담금 부과방식을 바꾼 것이다.

인상률은 직전년도 누적 적자분(5년)과 당해연도 적자분, 자연인상분을 포함해 확정한다.

이번 분담금 인상으로 기본 분담금 기준 215만6200원(대인I, 대인II, 대물 포함)에서 220만7400원으로 5만1200원 오른다.

자손(2만7200원), 무보험(4만6400원)은 인상되지 않으며, 대물은 보상한도 1억원, 할증기준 50만원이다.

개인택시공제 부산지부의 경영수지는 9월 말 현재 약 30억원의 누적 적자로 적자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영수지는 2019년 12월 말 51억200만원의 누적 적자에서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누적 적자를 21억원 줄였다.

올 들어 단기 흑자가 늘어나 경영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택시 승객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데 따른 가동률 감소에다 공제조합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부산지부는 설명했다.

부산지부는 이 같은 단기 흑자 기조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사고 취약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매체와 자생단체를 통한 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공제 운영도 내실화해 올해 대인·대물 사고율 감소 목표(대인 지난해 대비 2%, 대물 지난해 대비 4%)를 달성할 계획이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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