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쿠팡 사망사고 재발…유가족 “과로사 인정하고, 심야 노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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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 쿠팡 사망사고 재발…유가족 “과로사 인정하고, 심야 노동 중단하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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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대책위, “‘새벽배송’ 물류센터 과로사 인과관계 있어”

쿠팡, “A씨 사망원인, 과로사와 무관…주5일‧50시간 미만, 종합건강검진‧실손보험 지원”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연일 계속되고 있는 택배 종사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새벽배송을 위해 행해지는 야간‧심야 작업이 과로사에 직간접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권역별 문전배송에 앞서 선행되는 분류작업이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언급된 바 있는데, 여기에 택배 물류센터에서 이뤄지는 심야 노동이 또 다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지난 22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숨진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 A씨의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사망사고 원인을 심야 노동에 의한 과로사라고 주장하면서 유가족 면담과 함께 쿠팡이 운영 중인 새벽배송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와 유가족에 따르면, 숨진 A씨는 경북 칠곡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온 일용직 노동자로, A씨는 업무강도가 가장 높은 곳에 배치됐는데 코로나19 이후 물량이 늘었음에도 인력충원이 수반되지 않았음은 물론, 업무 하중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사용자인 쿠팡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쿠팡 측에서 근로시간이 주 50시간 미만이기에 과로가 아니라며 A씨의 사망원인을 과로와 선긋기 하고 있는데, 장시간 노동보다 야간‧심야시간대 이뤄지는 노동은 불면증, 수면장애 등 건강 이상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유가족 면담과 역학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쿠팡은 정해진 시간 내에서 업무가 이뤄졌기에 숨진 A씨는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사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미 주 5일 근무, 주 50시간 미만, 연 15일 이상의 연차휴가 등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가 하면, 별도의 근무 관련 앱을 통해 상기 근무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4대 보험, 민영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을 매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배송직원 본인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실손보험을 포함한 단체보험 가입이 지원된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특히, 종사자 보호차원에서 인물적 자원 보강 작업도 지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에 따르면 연간 1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해 4400명의 분류 전담 인력을 운영, 4850억원의 자동화 투자를 시행했다.

쿠팡은 “배송직원 본연의 업무인 배송만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 연간 1000억원을 투입, 별도의 인력 4400명을 채용해 분류작업에 배치했으며, 배송직원의 업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화 설비 투자를 지속 중”이라면서 대책위와 A씨 유가족이 주장하는 과로사와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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