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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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지속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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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속도로 및 시·군도 등 우회로까지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까지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또는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 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일제 합동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재개하는 것으로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제한 위반차량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용달차 등 4.5t 미만 소형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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