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화물협회, ‘생물법안’ 반대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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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화물협회, ‘생물법안’ 반대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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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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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통해 “기존 사업자 파경으로 내모는 법” 주장

[교통신문] [대구] 김동석 대구화물협회 이사장〈사진〉은 최근 화물협회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국회에 제출된 ‘생활물류법안(이하 생물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전 조합원사에 발송했다.

생물법이 제정되면 일반, 개별, 용달(개인)화물운송 사업자는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기에 법안 제정 저지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회원사에 보낸 것이다.

생물법은 지난 20대 국회 회기 중 더불어민주당 박흥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논의 끝에 자동폐기됐고 올해 국회에 재발의됐다.

김 이사장은 “생물법이 법제화되면 화물 3단체(일반, 개별, 용달(개인) 사업자와 종사자들은 생존권 위협이 자명한 현실로 나타나 화물운송업의 시장질서 문란, 물동량 감소로 인한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돼 도산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면서 “생물법과 관련한 법 제정으로 화물업계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법을 저지해야 한다”며 전 조합원사의 동참을 호소하고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외 투쟁 등 물리적인 행동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은 “생물법안 상정이 다시 21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박 의원을 통해 20년 6월 18일 국회 제출됐다. 국토교통부가 ‘물류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법안 처리를 위해 화물업계의 설득과 참여로 2020년 9월 8일 이 법안 처리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생물법 관련 현황을 전 조합원사에 알렸다.

특히 김 이사장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안(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사업자와 배달직 사업자를 같이 묶어 화물법과는 별도 업종으로 분리해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송수단은 기존 화물자동차가 아닌 신규 운송수단(자가용화물차, 승용, 승합, 택시, 버스)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화물송사업자들을 파경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화물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김 이사장은 “기존 화물법에 의해 조성된 화물운송시장 질서 붕괴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계류 중인 생물법은 화물업계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악법이다. 대구를 시발점으로 전국 40만 화물운송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에 저지를 위한 회원사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이사장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물류법 제정 반대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지역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원들에게 화물업계의 실상을 알리고 추진반대 저지에 목숨을 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이사장은 “조합원사에 보낸 공문에서 화물3단체와 연합회 시도 협회는 생화물류법 제정 저지를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합원사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화물운송시장 질서 붕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조합원사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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