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 보조석 탑승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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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보조석 탑승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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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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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인권위 결정에 반발 기자회견

[교통신문]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 보조석에 앉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오자 장애인단체가 반발하며 인권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에게는 보조석에 탑승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장추련에 따르면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거부한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의 행위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추련이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책임이 장애인 콜택시 운영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동을 제한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추련은 “인권위의 판단은 장애인을 여전히 시혜와 동정으로 대하는 것”이라며 “대중교통수단에서는 행하지 않는 제한과 배제를 버젓이 자행하며 기본적 권리를 짓밟고 있는데 차별이 아니라는 인권위의 낡은 의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해 실제로 사고가 났다고 보고된 건은 하나도 없다. 발달장애인이 특별히 위험한 존재라고 판단하는 것은 뿌리 깊은 편견의 결과”라며 행정심판을 통해 결정을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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