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 서비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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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 서비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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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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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30일부터

[교통신문]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특별교통수단 등의 대상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학적 상태를 평가하는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을 보완하는 절차로, 장애 판정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이 필요한 대상인지를 확인해 이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동에 어려움이 큰 중복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에서 서비스를 신청해 종합조사를 받으면 된다.

옮겨 앉기, 대중교통 이용 등 이동지원 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조사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여겨지면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거나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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