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여의도도 ‘녹색교통지역’ 지정한다
상태바
강남·여의도도 ‘녹색교통지역’ 지정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내 고시···배출가스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교통신문] 서울 시내의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 옛 한양도성 내부에 이어 강남과 여의도로 확대된다고 서울시가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전거와 개인교통수단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순환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확충, 녹색공간 조성, 자가용차 운행 억제, 교통 수요관리 등이 시행될 수 있게 된다.

강남은 강남구 14개동(신사동, 논현1·2동, 삼성1·2동, 역삼1·2동, 도곡1·2동,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1·2·4동), 서초구 8개동(서초1·2·3·4동, 잠원동, 반포1·3·4동), 송파구 1개동(잠실2동) 등 30.3km²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다.

여의도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1개동 8.4km²가 지정된다.

추가 지정 고시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상세한 조치와 사업계획을 담은 특별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돼 발표된다.

이에 앞서 2017년 3월에 전국 최초로 옛 한양도성 내부인 서울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의 총 16.7㎢가 서울시장 신청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거쳐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강남과 여의도로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작년 11월에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옛 한양도성 내부에서 작년 12월부터 배출가스 하위등급 운행제한을 실시한 결과 통행량이 감소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되는 등 가시적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의 작년 7월과 올해 9월 통행량을 비교한 결과 전체 통행량은 12.8%, 5등급 통행량은 45.9%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매년 2t 줄어들 것이라고 시는 예측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