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기아차 임단협 조정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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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기아차 임단협 조정 중지 결정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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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3일간 부분파업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한국GM 노조가 또다시 부분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기아차 노조도 파업권을 확보하며 국내 완성차업계의 연쇄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기아자동차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게 됐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3일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확보해둔 상태다. 투표 결과 쟁의행위 찬성률은 73.3%에 달했다.

노조는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 투표가 가결된 것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무책임한 경영에 노조원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라며 “사측은 조합원의 뜻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납득할 수 있는 안으로 성과에 보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기아차 노조는 9년 연속으로 파업 수순을 밟게 됐지만 최근 현대차가 무분규 합의를 이뤄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쟁의행위까지 이어질지는 확실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현대차 노조 지부장과 만나 "전기차로 인한 신산업 시대에 산업의 격변을 노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 변화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합심해 새롭게 해보자"며 노조의 전향적인 자세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반면 기아차 노사는 임단협 협상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9차례의 임단협 본교섭에서 ▲기본급 12만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기존 공장 내에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임금협상 주기 변경안을 철회하지 않자 또다시 3일간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달 6일·9일·10일 사흘간 전반조와 후반조 근로자가 각각 4시간씩 파업을 한다는 내용의 투쟁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달 23일 시작한 잔업과 특근 거부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GM 사측은 지난달 29일 21차 단체 교섭에서 임금협상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합원 1인당 성과금 등 총 7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제시했다.

한국GM은 “임금협상 주기를 2년으로 늘리면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직원들에도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는 어려운 지불 여건에도 불구하고 2년의 협상 주기를 전제로 최대한의 금액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임금협상 주기를 그대로 1년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전날도 교섭을 한 차례 더 진행했지만 합의 없이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도 전반조와 후반조 근로자가 각각 4시간씩 파업을 하는 방식으로 부분파업을 했다. 이후 3일부터는 정상 근무 체제로 복귀해 잔업과 특근만 거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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