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경기북부본부, 화물차 ‘판스프링’ 설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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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경기북부본부, 화물차 ‘판스프링’ 설치 단속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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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반은 지난 10월 19~30일 2주간 경기북부 고속도로순찰대 제13지구대와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82%의 불법 차량이 판스프링 임의설치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북부 관내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특별히 실시됐다. 

주요 단속 항목은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임의설치, 후부안전판 훼손, 노후 타이어 및 타이어 마모한계 초과 등이며, 적발된 차량의 82%가 판스프링을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스프링은 화물자동차의 물품 적재 장치를 고정시키는 장치로써 과적을 위해 임의로 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임의개조로 인해 느슨해진 판스프링이 주행 중 도로에 떨어지면, 뒤따르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단속된 판스프링 임의설치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며 후부안전판 훼손 차주는 정비 명령을 통해 안전운전 조치를 취했다.

경기북부본부는 이번 특별 합동 단속을 시작으로 경기북부 화물차 교통안전을 위해 고속도로순찰대 제13지구대와의 지속적인 합동 단속 계획을 밝히며, 불법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것을 밝혔다.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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