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물업계, ‘생물법’ 제정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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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물업계, ‘생물법’ 제정 강력 반대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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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국회의원 각 지역구사무실 앞 집회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 경기도화물자동차업계(화물, 개별, 용달)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 제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지난달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경기도 내 국회의원 각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개최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집회는 평택 홍기원 의원, 시흥 문정복 의원, 김포 박상혁 의원, 남양주 조응천 의원의 각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일제히 이루어졌다〈사진〉.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화물업계 대표들은 생물법 제정을 폐기하고 택배사업 및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등은 현행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내에 반영해 일원화된 법체계를 확립할 것을 각 의원사무실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생물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정부가 '생물법은 택배서비스사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제정해 관련산업 육성 및 종사자 보호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화물법상 금지된 모든 운송수단(자가용 화물차, 승용차, 이륜자동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는 생물법이 발의되고 대다수 이해관계자들 간에 ‘생물법 제정은 운송수단의 무한공급으로 기존 화물운송업계를 붕괴시키며, 택배업체 발전과 택배기사 등 종사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평가로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그럼에도 국토교통부가 21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으로 하여금 생물법 제정안을 재발의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업계 전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어 동 법안의 제정을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달원 경기도화물협회 이사장은 “정부와 국회는 화물업계(일반, 개별, 용달협회)가 공동으로 반대하고 있는 생물법을 조속히 폐기해 코로나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것”을 기대하며 “업계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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