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서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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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서둘지 말아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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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은 이미 국민들 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깊숙이 스며 있다. 교통문제만 해도 교통수단 실시간 모바일 예약과 마스(MaaS) 등의 상용화가 진행 중에 있고, 자세히 보면 거의 모든 교통업무에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요소가 개입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컴퓨터나 휴대폰 사용에 서툰 이들, 디지털 환경이 뒤처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다양한 서비스의 기회가 준비됐음에도 법령 미비로 시행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중 법·제도의 미비는 가장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법·제도가 현실을 앞서 나가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법·제도를 운영하는 이들의 부단한 학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안 되면 현실과 법·제도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해 결국 이용자인 국민의 불편이나 손해로 귀결된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 육상교통산업 전반을 둘러보면 여전히 법·제도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조금 다른 사례이기는 하나, 물류 혁신을 말하면서 수십년 된 법 체계를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이리저리 뜯어고친 화물운수사업법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때문에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맥이 빠진다.

기존의 화물운수사업법에 맞춰 사업경영의 틀을 만들고 운영해온 수많은 화물운송시장 관계자들은 지금 와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은 또 무엇인가 하고 어처구니없어 한다.

기존 법에서 정한 중요한 사업규범 상당 부분과 배치되는 또다른 규정들, 특히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신사업을 새롭게 정하고 ‘종사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으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서 그것들을 정하고자 한다니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화물운수사업법으로 이미 올바르게 규정해왔거나, 예비해왔더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지금이라도 화물법에서 그것을 규정하면 될 것을 ‘뜬금없이 없는 법’을 만들어 새로 정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할 때 나타날 불이익을 기존 화물업계가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을 추진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법 제정 사유를 포함해 미래지향적 화물운수사업과 시장의 질서를 위해서라면 화물운수사업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 신중하고 현실적인 논의가 법 제정보다 더욱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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