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택배노동자 불합리한 관행 근절 위한 종합대책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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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택배노동자 불합리한 관행 근절 위한 종합대책 반영 검토”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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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조 “택배노동자 근로개선 반영 촉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잇단 인명사고로 입방아에 오른 택배 현장 인력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더욱 강화된 수준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위탁 배송원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택배노동자를 위한 근로개선 대책을 긍정적으로 검토, 현장에 반영하기로 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택배노조의 입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전국택배연대노조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데 권익위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과 위수탁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택배회사, 영업대리점)와의 상생 노사관계 정립, 집배송 택배의 분류 인력 추가 투입 등의 필요성을 권익위에 전달하면서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도 내 잘못이 되는 열악한 근무여건 문제 해결에 권익위가 적극 나서 달라”며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일부 택배사가 분류 인력 추가 투입 등 대책을 내놨으나, 아직도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달 중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 예정인 종합대책에 택배노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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