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몰아주기 덜미 잡힌 한화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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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몰아주기 덜미 잡힌 한화솔루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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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족 경영에 의한 부당지원, 대리점 통행세 적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운송 물류 계약 수주를 계열사로 내려주고 통행세를 환급받는 관행적 거래방식이 이전 보다 진화된 형태의 뒷거래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총수일가의 기업을 부당지원한 점을 적발, 2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56억8700만원을, 일감을 내려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는 과징금 72억83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회장이 지난 2009년 5월까지 차명으로 소유했던 위장계열사인데,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은 한익스프레스를 경영하면서 운송 물량을 밀어줬고 총수일가의 재산증식에 일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 2009년 5월 친누나인 김영혜 일가에 매각한 뒤에도 계속됐으며, 김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2013.9)을 받은 바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화솔루션은 총 830억원(2008.6~2019.3월) 규모의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을 수의계약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위탁했는데, 당시 해당 부서 직원들은 운송사 평가와 가격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경쟁입찰을 통한 운송사 선정계획을 마련, 전달했으나 한화솔루션은 특별한 이유 없이 묵살한 정황도 포착됐다.

일감 몰아주기에 이어 통행세 부분도 지적됐다.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할 때 통합운송사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한익스프레스가 물량을 배송하도록 조건을 바꿔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실제 운송 업무는 대리점에 소속된 전속운송사 등이 수행했으며, 한익스프레스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데도 중간에서 20% 이상 마진을 취하면서 운송사들은 한익스프레스의 하청업사로 전락해 단가인하와 한화솔루션에 높은 운송비를 지불해야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한익스프레스는 이를 통해 약 178억원(컨테이너 운송 87억원+탱크로리 운송 91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해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경쟁사업자 배제·시장봉쇄 등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한익스프레스에만 장기간 대규모 물량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입찰을 통해 타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박탈한 점에 대해 개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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