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에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상태바
서울 지하철역에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보행 종합계획' 발표…자전거 지정차로 추진

[교통신문] 서울 지하철역 입구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PM) 거치대가 설치되고 관련 법·제도 정비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공유형 이동수단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그동안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정부·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법·제도 정비 ▲보행안전 문화 확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지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공유형 이동수단이 보도 위에 무단 방치〈사진〉돼 보행 공간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전동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3차로 이상 도로의 맨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와 개인이동수단이 다닐 수 있는 차로로 지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차로는 '자전거 등'과 함께 시속 20㎞ 미만의 자동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에 지정차로제 도입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공유형 이동 수단 관련 데이터를 민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의무적으로 공유하게 하는 방안과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고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선다. 이는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정책의 하나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로 기존의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에 더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현행 30km/h에서 20km/h로 하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행자 이동에 편리한 대각선 횡단보도도 2023년까지 2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특색에 맞는 보행 거리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북창동 구간의 테라스형 카페거리, 덕수궁길·서울역광장의 문화·역사 노천카페거리, 석촌호수·청계천로의 경관 카페거리 등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보행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캠페인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