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택배·새벽배송 강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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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택배·새벽배송 강제 종료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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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송 택배 주5일로 축소···‘1일 10시간’으로 업무 제한
정부 “배송기사 할당량 줄이고, 구역 축소 재조정 추진”
택배비 상향 조정 검토···요금 인상분 소비자 추가 부담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연중무휴 가동을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와 시스템 개보수가 이뤄지고 있는 택배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위탁 배송원 등 택배시장에서 활동 중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배 현장 인력의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소비자인 화주 의뢰인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집배송 서비스를 주5일로 축소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요금 현실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들의 생계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통상 25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택배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 조치로 추가될 금전적 부담을 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의 몫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확정, 지난 12일 발표했다.

관련 대책은 위탁 배송원 등 택배 현장 인력의 업무시간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먼저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22시 이후 야간·심야 배송은 앱을 차단해 제한하도록 했다. 토요일 문전배송도 중단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집배송 휴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이 시행되면 그간 토요일 상품 수령이 가능했던 택배 서비스는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주6일에서 주5일로 배송 서비스 이용시간에 제한받게 된다.

주5일제 근무와 함께 택배기사가 처리해야 하는 1일 할당량도 축소하기로 했다.

구역별 담당 택배기사의 활동구역을 재조정하고, 집배송 종사자 개개인에게 배당되는 물량에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검토·추진된다. 

업무시간과 노동 강도가 줄어든 만큼, 택배기사의 실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위수탁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가 택배기사로 활동하고 있기에, 고정급여 없이 집배송 업무를 수행한 건수에 비례해 건당 수수료를 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시간 고강도 업무의 근원으로 지목된 ‘분류작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작업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 택배회사, 영업대리점, 택배기사들에게는 건당 수수료 정산방식을 조율하도록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택배비 인상의 필요성과 소비자의 의견을 취합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일환으로 계획된 산재보험을 전면 의무화하고, 이들 택배기사가 고용보험을 통해 재취업 구직활동에 나설 경우 필요한 실업급여를 보장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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