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택배노동 개선대책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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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택배노동 개선대책 보완 촉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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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종속관계 의한 오발탄 우려”

대정부 사회적 협의체 창설 등 첩첩산중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주요 쟁점에 대한 해법은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면서 보다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택배기사의 근로시간과 개개인에게 할당되는 집배송 물량을 제한하는 후속조치가 취해졌으나, 이들의 계약당사자(택배회사, 영업대리점)인 원청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또 다시 악용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난 12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택배 현장 인력을 보호하는데 있어 한계점을 언급, “갑‧을 계약에 의한 우회적 통로를 통해 종속관계 수위를 이전보다 높이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먼저, 택배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도마에 오른 ‘산재보험 의무가입’건에 대해서는 보험료 분담‧납입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 제2항)’을 근거로, “사용자(택배회사, 영업대리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와의 사용종속관계의 정도를 고려해 위탁자인 사업주가 부담토록 돼 있는데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러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의 산재보험료는 계약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는 점을 강조, 사용자가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시간 제한 조치에 대한 대책위의 반응 역시 회의적이다.

정부가 22시로 업무시간을 제한했는데, 이는 일평균 15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적정 작업시간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개인사업자라는 관점에서 취해진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노동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근로시간 재조정을 검토할 것을 대책위는 제안했다.

시발점으로 작용했던 ‘분류작업’과 관련해서는, 택배회사들이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책임을 인정한 점을 언급, 분류작업이 택배기사의 고유 업무가 아님을 명시하는 방안이 법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현장에 적용되기 까지에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가칭)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 등의 사회적 협의기구에 택배회사들이 반드시 참여토록 해 택배노동시장의 근로개선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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