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송사업, 택시 총량 범위 내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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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사업, 택시 총량 범위 내 허가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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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사 4단체, 국토교통부에 건의서 제출
“기여금 면제, 감면, 납부유예는 법률 위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의 틀을 제시한 지난 3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택시 노사가 입장을 내놨다. 기여금과 허가 대수 등과 관련해 불투명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택노련, 민택노련, 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여금 : 혁신위는 또 기여금과 관련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 당 800원, 허가 대수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 총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에는 납부 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을 완화하되 300대 이상인 경우 기여금을 100% 납부토록 했다. 또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기여금의 50%를, 200대 미만은 75%를 면제하되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납부유예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택시 노사는 이의를 제기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을 규정한 개정 법률(2020년 4월 7일 공포되고 2021년 4월 8일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여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기여금 사용처도 택시 감차와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 납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여금의 면제 또는 감면, 납부유예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권고안에서 이 법률의 위임규정 없이 기여금을 허가 대수 규모에 따라 감면하고,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토록 한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허가 총량 제한 : 먼저 혁신위의 이 부분 권고를 보면, 총량 상한을 정하지 않고 개별 허가 심사 단계에서 허가 여부와 대수를 판단하도록 했다. 즉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가 영업지역의 운송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을 평가해 허가 대수를 조절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총량 상한’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허가 대수를 조절토록 할 경우 택시 총량이나 감차 실적 등과는 무관하게 허가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택시 시장 공급 과잉으로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이 공멸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택시 노사는 “개정 법률은 플랫폼 운송사업의 사업계획이 수송수요와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한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수요, 택시 감차 실적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총 허가 대수를 관리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택시 총량제와 감차 사업에 역행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노사는 대안으로 ‘택시 면허 대수에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대수를 합한 총 대수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산정에 따른 택시 총량 이내로 제한할 것’을 건의했다.

◇사업 구역 : 혁신위 권고안은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결정 시 ‘차량 대수별 주 운행지역 준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했으나 이는 택시 노사의 판단과 크게 다르다.

택시 노사는 ‘주 운행지역’이라는 개념은 ‘다른 지역에서의 영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택시에 적용하고 있는 사업구역의 엄격성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했다. 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승객이 많은 대도시나 관광지 등으로의 플랫폼 운송사업이 집중을 막을 수 없으며, 특히 지역별로 관리되는 택시 총량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업계는 플랫폼 운송사업도 택시와 동일하게 엄격히 사업구역을 적용하고 위반 시 행정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근로 여건 : 권고안은 최저임금, 고용보험 등 고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부여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택시업계는 플랫폼 운송 역시 여객 운송 업종이므로 운전자 권익 보호와 함께 승객의 안전을 위한 고용 관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즉 여객법에서의 운전업무는 근로자 파견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므로 플랫폼 운송사업 또한 근로자 파견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마땅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 점을 법령에 반영(법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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