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동차 범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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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동차 범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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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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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에 무면허 뺑소니까지
“안면 인식 기능 탑재 등 필요”

[교통신문] 지난 6일 오전 1시 10분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큰백교차로.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이정표 기둥을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사진〉은 처참했다.

사고 난 차량 지붕과 운전석 문은 마치 종이처럼 구겨져 제 모습을 잃었고, 유리창과 보닛, 범퍼는 산산조각이나 주변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 차의 운전자는 도내 고등학교 3년생인 A(18)군. A군은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A군 친구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에도 제주에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도내 중학생인 B(14)군과 C(14)군은 지난 5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이도2동 한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들은 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차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이들과 어울려 범행에 가담한 2명은 12세와 13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훔친 차량은 범행 사흘 후인 지난달 8일 주차돼 있던 곳에서 무려 50㎞ 이상 떨어진 서귀포시 강정포구 인근에서 발견됐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50㎞ 넘는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제주지역 고등학교 1학년생인 D(16)군도 지난 9월 16일 오전 3시 45분께 제주시 한경면 판포삼거리 인근에서 라세티 승용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해 도로 인근 밭으로 빠졌다.

다행히 당시 차에 타고 있던 D군과 D군의 친구 E(16)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이들은 평소 이웃 주민이 차량에 키를 꽂아두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한경면 한밤중에 이 차를 훔쳐 한경면 고산리 주택가에서 판포포구 인근까지 운전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10대 무면허 운전은 제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한해 3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붙잡힌 청소년은 2016년 3806명, 2017년 4364명, 2018년 3234명 등이다.

이는 무면허 운전으로 붙잡힌 성인이 2016년 6만4330명에서 2017년 4만4444명, 2018년 2만2408명으로 눈에 띄게 줄어든 것과는 상반된 수치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을 막을 제도적 장치와 함께 미성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재영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은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의 차량이 이용되므로 차량 주인이 차 문과 열쇠 단속을 잘하는 것이 하나의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렌터카 역시 3자 대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추후 렌터카에 안면 인식 기능을 탑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무엇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규범과 법질서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소년도 무면허 운전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호기심에라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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