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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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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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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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가능

[교통신문] [광주]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운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운행 제한 조치는 광주 등 전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 지역은 계절 관리 전 기간(2020.12~2021.3) 운행이 제한돼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운행 제한 차량이라도 조기 폐차 또는 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광주시는 내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나, 타 시·도의 경우 유예기간에 차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시 단속 제외대상은 저감장치부착·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으로,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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