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직행?…특별법 제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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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직행?…특별법 제정이 관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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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 “6차 공항계발계획에 반영돼야”
20억 용역비로 가덕신공항 용역조사 추진할 듯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대안을 비롯한 향후의 법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지난 17일 ‘재검토 결론’ 발표 이후 대안으로 가덕도신공항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는 가덕도신공항으로의 직행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고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여당이 신공항 부지로 가덕도를 강력히 미는 만큼 후보지 물색 작업을 건너뛸 가능성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 (신공항 입지와 관련한) 원칙은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법령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절차를 밟게 돼 있다”며 “다만 만약 신공항과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를 따라 정해진 법령 안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가덕도 방안을 곧바로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여당이 추진하는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후속 절차를 서두를 수는 있지만, 관련 절차조차 건너뛰는 것은 힘들다는 취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해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분위기다.

실제 민주당은 검증위의 공식 발표 이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동남권 신공항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달리 국토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총리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한 재검토 결론을 내린 결정적 근거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산악 장애물 절취를 상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결 문제인 만큼 새 후보지 물색 작업을 허투루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절차나 원칙을 무시할 경우 자칫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는 데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최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측면도 있다. 아울러 국토부로서는 대구와 경북 등 다른 지자체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다음 달 안으로 확정될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는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증위의 결과에 따라 기존 계획에 대한 행정조치도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든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향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세부 내용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이 계획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못할 경우 김해든 가덕도든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은 수년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계획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20억원의 용역비를 활용해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에 관한 용역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밀양 등 다른 경쟁 입지와의 비교분석 작업도 철저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용역에서 가덕도는 김해신공항과 밀양에 이어 3등을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재 후속 절차 관련 세부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검증위가 제시한 보고서만 해도 300페이지 분량이 넘는다”며 “검증위가 어떤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입장을 정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는 검증위의 결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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