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당 부담금’ 인하 조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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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당 부담금’ 인하 조정될 전망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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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조합 지정협의회, '내년부터 조정' 요청키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지역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기 또는 종합검사 시 조합에 내는 ‘검사대당 부담금’이 인하 조정될 전망이다.

부산정비조합은 지난 19일 오전 연제구 해암뷔페 회의실에서 ‘검사지정업체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올 상반기 자동차검사 관련 기관 합동 지도·점검 결과, 자동차 신기술 적용 차량 검사제도 주요 변경 사항 및 건의 내용 등을 보고했다.

이어 검사 질서 문란 행위 대처 방안 강구의 건, 검사원 인력 수급 방안의 건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특히 지정사업자들 간 논란을 벌였던 자동차 검사 시 조합에 납부하는 검사대당 부담금은 코로나 19 여파 등으로 인해 지정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영적 어려움을 고려해 적정 수준 인하에 뜻을 모으고 이를 조합에 요청하기로 했다.

검사대당 부담금 인하는 절차상 조합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이사회 때 심의를 거쳐 임시총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현행 검사대당 부담금 1000원은 2010년 12월 제63차 임시총회에서 1500원에서 1000원으로 500원 인하해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정사업자들이 내는 검사대당 부담금은 조합 전체 예산의 약 55% 수준이다.

‘검사제도 이원화’는 과거 당시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된 자동차 검사를 민간 지정업체에 가능하도록 전 정비업계가 힘을 모아 이끌어냈다.

또 지역 350여 정비업체 중 지정업체는 78개사에 불과하고, 미지정업체의 검사물량은 대부분 지정업체로 의뢰하는 상호 상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지정정비업체들이 검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등으로 지정업권 보호·신장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 제도 도입 때부터 협의회를 이끌어오던 장형구 회장((주)부산정비 대표이사)이 회의를 끝낸 뒤 사퇴했다.

장 회장은 “협의회를 14년간 이끌어오면서 실현한 원격 장비(CRSD) 수시 검사제와 공단 전산 사용료 폐지, 검사 수수료 현실화 등은 조합과 협의회 회원들이 힘을 모아 주셨기에 가능했다” 강조한 뒤 “앞으로도 단결된 모습으로 협의회와 조합에 힘을 실어 주면서 공정한 검사업무로 소비자의 신뢰를 계속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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