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2건의 건의안을 포함, 7개 부서 10개 정책을 담은 '고유가 극복 안정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2만8786대에 대해 매년 802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고하고 있다며, 비사업용을 제외한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 1t 이하 6600원, 2t 이하 9600원 등으로 돼 있는 화물자동차 자동차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는 또 1t 이하 생계형 화물차에 대해 올 1월부터 25% 감면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모든 화물자동차에 대해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팔용동 39-16 화물자동차 공영 임시주차장에서 징수하된 주차요금을 무료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읍·면 1곳, 시내 2곳 등에 대해 공모를 거쳐 셀프주유소를 확대 설치하며, 찬연가스버스 조기 도입, 주말 맞춤형 노선운행 및 공단셔틀버스 50% 감면 등을 제시했다.
김종복기자 jbkim@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