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자동차세·환경부담금 감면 건의
상태바
화물차 자동차세·환경부담금 감면 건의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창원시가 화물자동차 차량세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하는 지방세법 개정과 모든 화물차에 대해 환경부담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건의안을 최근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창원시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2건의 건의안을 포함, 7개 부서 10개 정책을 담은 '고유가 극복 안정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2만8786대에 대해 매년 802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고하고 있다며, 비사업용을 제외한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 1t 이하 6600원, 2t 이하 9600원 등으로 돼 있는 화물자동차 자동차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는 또 1t 이하 생계형 화물차에 대해 올 1월부터 25% 감면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모든 화물자동차에 대해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팔용동 39-16 화물자동차 공영 임시주차장에서 징수하된 주차요금을 무료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읍·면 1곳, 시내 2곳 등에 대해 공모를 거쳐 셀프주유소를 확대 설치하며, 찬연가스버스 조기 도입, 주말 맞춤형 노선운행 및 공단셔틀버스 50% 감면 등을 제시했다.
김종복기자 jbkim@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