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라이트' 규제특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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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라이트' 규제특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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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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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통과…서울서 1천대로 시작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의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정부 규제특례를 획득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확대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타다 운영사 VCNC가 신청한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 등 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한 결과 2건의 임시허가를 지정하고, 3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로, 심의위는 국토부의 관련 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이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심의위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시간대와 도착지, 운행거리별로 탄력요금을 적용하는 탄력요금제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 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내줬다.

택시 운전 종사자가 정식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에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 택시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임시 택시 운전자격 제도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VCNC는 시범 운수사를 선정해 서울지역에서 1000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산 등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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