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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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첫 지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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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서비스 실증’ 특례 적용···연말부터 실증 착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서울과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앞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이들 6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 및 5개 정부 부처(국토부·기재부·과기부·중기부·경찰청) 차관급으로 이뤄진 6명의 정부위원, 그리고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분야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민간 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 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볼 수 있다.

이로써 무인 셔틀·로봇 택시·무인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역별 실증 예정인 서비스를 보면 서울 상암동 일원 6.2㎢ 범위에서는 DMC역과 상업·주거·공원 지역을 오가는 셔틀 서비스가 운영된다.

충북과 세종은 오송역과 세종터미널 약 22.4㎞ 구간을 운행하는 간선급행버스(BRT) 셔틀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와 별도로 세종에서는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 셔틀 서비스를 실증한다.

또 광주에서는 자율주행 노면 청소차·폐기물 수거차 서비스를, 대구에서는 셔틀 서비스와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를 실증에 나선다. 제주에서는 공항 픽업 셔틀이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를 오가게 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이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앞으로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 평가와 함께 지구 지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지구 지정으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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