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킥보드 대여업체 ‘주차 가이드 라인’ 만든다
상태바
용인시-킥보드 대여업체 ‘주차 가이드 라인’ 만든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경기] 최근 전동 킥보드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무분별한 주차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용인시와 킥보드 대여업체가 주차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다.

내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13세(중학교 1학년) 이상은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 통행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용인시는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지바이크, 매스아시아, 피유엠피, 플라잉, 올롤로 등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5곳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자전거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 등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5개 업체는 도로교통법 등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와 업체는 용인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주차권장구역 13곳과 주차금지구역 13곳을 지정한 주차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다.

주차권장구역은 보행자 및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은 곳으로, 자전거 거치대 주변이나 가로수와 전봇대 주변, 폭 5m 이상 도로의 차도 측 2m 이내 구역 등이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인도 중앙, 횡단보도 및 점자블록 주변, 버스 정류장·택시 승강장 10m 이내 구역,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계단이나 난간 등 추락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구역 등은 전동 킥보드를 주차하지 못하는 구간으로 정했다.

업체에서는 기기 반납 시 사진 촬영을 의무화해 주차 가이드 라인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이용자에게 페널티도 부과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 업체는 모두 기기 과실에 대한 사고 보험에 가입했고, 4개 업체는 이용자 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도 가입한 상태다.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