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곳 잃은’ 특수여객업계···“탄천차고지 대안 없나”
상태바
‘쉴 곳 잃은’ 특수여객업계···“탄천차고지 대안 없나”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0.11.24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고지 확보 ‘난항’··· ‘동일행정구역 규제’에 발목
“인접 시군구에 주차 가능토록 규제 완화” 목소리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시가 코엑스~탄천차고지·잠실운동장에 이르는 공간에 국제교류복합지구(SID)를 추진하면서 기존에 탄천차고지를 이용하던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체가 갈 곳을 잃게 됐다.

이번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전세버스업계와 특수여객업계는 설상가상 2021년 1월 1일이면 탄천주차장 패쇄로 주차 공간까지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특수여객사업주는 규모가 영세하다. 전국의 1381개 업체 중 5대 이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90%(1245개)다.

특수여객에서는 행정구역 내에 영업소와 차고지를 같이 확보토록 규제하고 있어 서울 시내에서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탄천차고지를 이용하는 특수여객업계는 서울시에 대안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여객은 시민들에게 상시적인 집단민원의 대상으로 어느 사업용 차량보다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 특수여객은 3373대가 운영 중이다. 이중 중·대형 장의버스는 1425대로 42%이며 나머지는 운구 전용 승합차(1166대, 35%)와 리무진(782대, 23%)이 차지한다. 

특수여객업계 주장의 핵심은 차고지 설치를 맞닿은 인접 시·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특수여객사업자들의 비용부담 완화와 법령위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정관욱 서울특수여객조합 이사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과거에는 여객운수사업법만 지키면 됐던 차고지 규제가 강화된 게 문제의 발단”이라며 “핵심은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관련 법규에 발목이 잡혔다는 것.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에선 건축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까지 추가 적용해 차고지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서울 근교에 차고지를 두려 해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여객운수법이 주사무소와 영업소를 관할 행정구역인 서울 안에 모두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만큼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수여객업계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규정에 차고지는 주사무소, 영업소의 행정구역 안에 설치하게 돼있어 제약이 따르는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현행 화물자동차 등에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특수여객에게도 확대 적용해 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수여객운송사업자들은 이 규제의 또 다른 부담으로 차고증명 수수료도 지불하고 실제 주차하는 주차 공간에도 주차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중으로 영업비용이 든다는 점도 들고 있다. 

하지만 해결책이 마련되기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서울시에 등록된 운수업체는 영업소와 차고지를 '서울' 행정구역 내에 위치해야 하는 규제와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있다”면서도 “시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전국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현식 2021-01-03 20:26:57
당연히 특수여객 차량에도 예외규정 적용해야지ㅡㅡ 안해주면 뒤진다진짜

최창규 2021-01-03 20:25:44
차고지좀 확보해줘라 지자체에서ㅡㅡ안해주면 뒤진다나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