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물류업계 생물법 입법화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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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물류업계 생물법 입법화 중단 촉구”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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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법은 화물운송시장을 붕괴시키면서 택배노동자도 보호 못해

지역 물류단체 중앙 단체와 연계해 강력 대처에 나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제정에 반대하는 부산지역 물류업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가 부산을 방문해 영남권 시·도 용달협회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생물법안을 설명하면서 물류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실상 생물법 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개최한 생물법 관련 공청회도 이 법 제정을 위한 ‘절차’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부산지역 일반·용달·개별화물업계와 주선업계는 정부와 여당이 입법화를 추진 중인 생물법은 물류업계 전체를 공멸시키게 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물류업계는 일반물류(집하, 분류, 배송)와 생활물류(집화, 물류, 배송)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적정 운송수단을 공급하는 허가제로, 생물법은 등록제로 운영해 이원화될 경우 생물법의 변질로 운송수단이 무한 공급돼 결국 화물운송시장의 붕괴와 함께 기업(화주)과 시민은 제대로 된 운송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생물법(2조)에서 모든 운송수단을 허용하고 있기 떄문에 허용된 운송수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계없이 사용과 이용이 가능한 점을 근거를 들었다.

또 생물법에는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즉 생산자의 배송을 대행하는 사업자는 인증을 받으면 이륜차 등 모든 운송수단(화물자동차 포함)을 이용해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화물운송사업과 주선사업 허가 없이도 운수사업이 가능한 점을 또다른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물류업계는 특히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경우 세부내용은 하위규정에서 정해지지만, 사실상 모든 운송수단을 생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승용차 등 화물차 이외의 운송수단을 통해 유상운송행위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경우 규모화된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화물차 1대가 운송할 것을 승용차 및 승합차 4~5대가 투입되는 사례가 늘어나 물류업계는 그 만큼 물량감소와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경영적 위기를 맞게 된다는 주장이다.

물류업계는 택배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과로사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노동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를 반영하면 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생물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물류단체 고위 관계자는 “생물법은 과거 화물운송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물류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던 것과 같은 화물운송시장을 붕괴시키면서 택배노동자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역 물류업계는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중앙 단체와 연계해 생물법 입법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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