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택배시장…2라운드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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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택배시장…2라운드 공방 가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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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점검단의 무소불위 행태 강한 유감”

대책위 “일방적 해고 금품 갈취 등 갑질 여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노동시장의 근로개선을 골자로 한 정부대책을 두고 업계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앞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이행점검단’이 택배회사의 승인 없이 터미널 시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 바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점검단이 사측(CJ대한통운)에 대해 ‘정부 지시사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선제 타격을 가하면서 내홍이 격화됐다.

지난 25일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10.22)’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단은 당사가 진행 중인 후속조치와 개선노력을 근거 없이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다”면서 점검단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관리감독 자격이 없는 점검단의 무소불위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상적으로 업무가 행해지고 있는 사업장(택배 서브터미널)에 무단 침입해 작업을 방해하는가 하면, 정부 방역수칙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코로나19 고위험사업장에 진입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는 정부가 제시한 ‘분류작업 인력 충원’과 관련해 지금까지 1165명의 분류지원 인력이 배치됐고 연말까지 2000여명 투입을 목표로 전국 2000여개 집배점과 개별 협의 또는 인력 구인이 진행 중이라며, 점검단은 진위 확인 없이 정서적 호소와 악의적 주장으로 CJ대한통운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점검단이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양재제일집배점의 경우 해당 택배기사가 ‘양도 및 담보금지’ 조항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이며, 경남 창녕남부집배점에서 취해진 계약건은 해당 택배기사와의 계약해지가 아니라 만료일 이후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이라며 점검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확인 결과, 양재제일집배점장은 해당 택배기사와 면담 후 재발방지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받았으나 해당 택배기사는 또다시 집배점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194건을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임의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남 창녕남부집배점장은 해당 택배기사의 계약종료일인 12월31일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이라고 CJ대한통운은 설명했다.

한편, 점검단의 지적사항 중 사실로 확인된 건은 즉각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안성서브터미널 공도집배점 수수료 삭감과 관련해서는 일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며, 해당 집배점장에게 전액 환급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해당 집배점장이 소속 택배기사에게 공개 사과하기로 했으나 일부 택배기사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CJ대한통운은 “원칙적으로 본사와 계약한 집배점의 경영사항에 대해 관여할 수 없으나, 추가 사실관계 조사 후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보다 각을 세운 모양새다.

같은 날 대책위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로 노동자의 수수료가 삭감되고 해고통보까지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CJ대한통운이 한 것이라곤 이달부터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내년 3월로 인력투입 일정을 일방적으로 미룬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이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양재제일집배점의 택배노동자의 경우 추석물량이 넘쳐나던 9월에 하루 약 40여개의 물량을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동료에게 배송을 넘겼다는 이유로 해고통보가 내려졌고, 경남 창녕남부집배점에서는 추석기간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따라 출근시간을 1시간 늦췄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수수료 정산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했다는 CJ대한통운의 해명에도 반박했다.

해당 대리점(안성터미널의 공도대리점)에서는 산재가입 명목으로 택배노동자의 배송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월 16만원 이상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월 2~3만원에 불과한 산재보험료를 부풀린 것으로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배점이 택배기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셈이라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양측의 갈등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음 대책위가 지속적인 단체행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다, CJ대한통운은 대책위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 진상규명을 거쳐 정면 대응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택배노동시장 개선대책으로 택배기사를 대신해 분류작업에 투입될 별도 인원을 충원하고, 현장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도입과 토요일 배송 중단과 익일 업무시간을 22시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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