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심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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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심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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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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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위원회 제안···해결방안 모색 일환으로 추진

[교통신문] [광주] 광주광역시는 12월 1일부터 한달간 도로, 아파트 단지,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쓴소리위원회가 방치 자동차 해결방안 모색을 제안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최근 3년간 무단방치차량 처리 실적을 보면 2018년 1565건, 2019년 1694건, 2020년 상반기까지 956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통행불편은 물론,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습 방치지역인 자동차매매단지, 빌라촌, 천변, 공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15일 이상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거나 분해,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다.

무단방치 자동차가 발견되면 견인안내문을 부착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 안내문을 통보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할 계획이다. 자동차를 무단방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의 90%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에 의한 것으로, 12월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한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경제난으로 방치된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동차를 무심코 버렸다간 사법처리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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