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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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 2년 연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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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공급 해소 위해 2022년까지 신규 등록·증차 제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이나 차량 증차를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3∼24일 서면으로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2년 11월까지로 2년 더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인위적으로 버스 수를 줄이기보다 신규 등록이나 증차 등을 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세 차례의 수급조절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네 번째 수급조절 조치가 시행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수급조절을 통해 2014년 12월 4만7935대이던 전세버스는 올해 8월 기준 4만2618대로 11.1%(5317대) 감소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4324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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