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완화돼도 만16세 이상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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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완화돼도 만16세 이상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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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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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6→13세 이용' 법 개정에 업체들 자발적 연령 제한

[교통신문]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주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앞으로도 만 16세 이상에만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이하 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 킥보드 스타트업은 10일 이후에도 법적 기준을 상회해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 13개사는 가나다순으로 다트, 디어, 라임, 빔, 스윙, 씽씽, 알파카, 윈드, 일레클, 지쿠터, 킥고잉, 플라워로드, 하이킥 등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주요 킥보드 업체가 대부분 포함돼있다.

이들은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의 최대 속도로 규정한 시속 25㎞에 관해서도 자율적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의 시속 25㎞는 자전거의 보통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데다가, 법 개정 후에는 보행자 바로 옆인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는 것이어서 이 역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SPMA는 서울시·국토교통부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에 관해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도 그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SPMA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를 향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발적으로 결정했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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