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불법운행 이륜차 신고포상금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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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불법운행 이륜차 신고포상금제 도입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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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가 많이 설치되면서 과속을 하는 운전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또 교통경찰이 근무 중인 횡단보도 등에서는 자동차들이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무리한 추월이나 급가속 같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좀체 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같은 이치다.

요즘 운전자들 사이에 이륜차의 불법 운행에 대해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워낙 이리저리 차선을 옮겨다니며 난폭운전을 하는 사례가 많기에 언제, 어디서 이륜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킬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륜차 불법운행을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속 자동차와 같이 이륜차를 단속카메라로 촬영해 난폭운전 등을 적발해 처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어 크게 아쉽다. 종전 특정 교통위반 사례에 대해 파파라치를 허용한 사례도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불법운행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륜차의 무분별한 운행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독자 ksh8009@m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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